< 결혼 이야기 시리즈 > #0. 나는 "이것" 때문에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https://psmile.tistory.com/10?category=906912 #1. 아파트 청약(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하다. https://psmile.tistory.com/11?category=906912 #2. 신혼희망타운을 노리다. https://psmile.tistory.com/13?category=906912 #3.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준비하다. https://psmile.tistory.com/15?category=906912 #4.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신청하다. https://psmile.tistory.com/16 #5.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자가 되다. https://psmile.tistory.com/17?category=906912 #6.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다. https://psmile.tistory.com/18?category=906912 #7. 신혼희망타운 선택품목을 신청하다. https://psmile.tistory.com/19 #8. 신혼희망타운을 계약하다. https://psmile.tistory.com/20 #9. 신혼희망타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다. https://psmile.tistory.com/21 |
신혼희망타운 계약 후 입주 전까지 주택과 관련하여할 일은 2가지 정도인 것 같다.
하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후 재가입, 다른 하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대금 납부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즉, 주택과 관련된 일 중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번 편에서는 이 2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후 재가입
분양주택 계약이 끝나면 보유하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용지물이 된다.
더 이상 입금이 불가하며 청약 자격또한 잃게 된다.
즉, 새로운 통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납입회수 및 기간을 쌓아야 한다.
청약에 이미 당첨됐는데 굳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새로 만들어 돈을 묶어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생각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재가입의 필요성은 2가지 정도가 있다.
(1)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분양권만 소유 시 연말정산에서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즉, 입주 전까지는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돈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최대 월 20만원*12개월 =240만 원까지 가능하다.)
(2) 미래 청약을 위한 대비
: 주택청약저축의 납입 기간 및 금액은 가점제에서 점수로 환산된다.
일단 빨리 만들어서 1만원이라도 넣어두면 납입기간이 알아서 누적되므로 향후 우연히 찾아올 수도 있는 또 다른 청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나는 계약일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했다.
계약 후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입금 시도 시 아래 사진과 같이 "주택청약당첨계좌라 추가납입 불가합니다"라고 뜬다.
해지 시에는 "당첨해지"로 구분되며, 그동안 누적된 연 1.8%의 이자도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 시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해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지만, 당첨 해지 시 이자도 받고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금액을 반환할 필요도 없다. 단, 이자소득세 및 지방세인 15.4%는 가입기간, 청약 당첨과 관계없이 모두 부가된다.)
해지 후 바로 주택청약저축 계좌를 새로 개설할 수 있다.
다시 납입회수 0회, 납입금액 0원, 납입기간 0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2. 신혼희망타운 분양대금 납부
신혼희망타운은 "10% 계약금 + 10% 1차 중도금 + 10% 2차 중도금 + 70% 잔금"으로 분양대금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계약금은 계약 시 납부하고, 입주 직전 납부해야 하는 잔금은 모기지 대출로 충당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계약 후 자력으로 납부해야 하는 주택자금은 총비용의 20%인 1, 2차 중도금이라 할 수 있다.
중도금 또한 집단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는 분양주택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집단대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없을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
이 글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대금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 또한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신혼희망타운 → (로그인 필요) 계약정보(분양대금) 조회 → 상세정보
: 분양주택의 정보와 계약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1 분양주택계약 상세정보 조회 → 분양대금 납부현황
: 분양대금 중 기납부액과 앞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하단에 나오는 전용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는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와 동일하다.)
분양대금 납부는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다.
가상계좌로 분양대금 입금 후 1~2일 내로 납부 내역이 업데이트된다.
또한 3주 내로 LH로부터 분양대금 수납처리가 됐다는 문자가 온다.
(문자를 보내주는 간격이 있는 건지, 여러 날에 걸쳐 입금한 내역이 한꺼번에 문자로 통보된다.)
납부액은 납부 기한이 빠른 대금 종류부터 인정이 된다.
즉, 1차 중도금을 모두 내야만 2차 중도금을 낼 수 있고, 2차 중도금을 완납해야 잔금을 낼 수 있다.
납부 기한 전 입금한 분양대금은 선납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납부 기한 기준으로 얼마나 빨리 냈는지를 계산하여 할인 이율만큼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납부 기한 1년 전에 100만 원을 입금했고 선납 할인 이율이 연 2%라면 102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할인액 및 할인기간은 "이미 납부하신 분양대금 내역" 화면의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분양주택계약 상세정보 조회 → 납부예정금액 자동계산
: 납부 예정일 기준으로 분양대금 납부 시 인정되는 수납액을 계산해 주는 것으로 2가지 계산 방법이 있다.
① 납부예정일 현재 납부하실 금액
: 납부예정일 기준으로 선택한 대금종류(1,2차 중도금, 잔금, 옵션잔금)의 잔액 완납을 원할 시 얼마를 입금하면 되는지를 계산해 준다.
납부예정일 기준으로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금액, 즉 입금해야 하는 금액으로 알려준다.
다시 말하면, "납부금액+할인액 = 수납 인정금액 = 잔액" 이 된다.
② 입금액별 처리내역 계산
: 납부예정일 기준으로 납부 예정금액 입금 시 수납 인정금액을 계산해 준다.
즉, 납부 예정금액을 입금 시 어떠한 대금 종류에서 얼마나 할인되어 수납금액으로 인정될지를 계산해 준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준비, 청약, 분양,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다.
모든 계약이 끝났고, 착실히 분양대금을 납부하다 입주하는 것만이 남았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된 나에게는 아직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다.
바로 혼인관계를 1년 내 입증하는 것이다.
다음 편부터는 혼인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바로 결혼 준비에 대한 에피소드이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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