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야기/시즌 1.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 이야기 #5.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자가 되다.

솜백 2022. 1. 1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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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이야기 시리즈 >

#0. 나는 "이것" 때문에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https://psmile.tistory.com/10?category=906912
#1. 아파트 청약(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하다. https://psmile.tistory.com/11?category=906912
#2. 신혼희망타운을 노리다. https://psmile.tistory.com/13?category=906912 
#3.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준비하다. https://psmile.tistory.com/15?category=906912
#4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신청하다. https://psmile.tistory.com/16

 

#4에서 받은 문자 한 통 이후로 이어지는 신혼희망타운 당첨기.

이번 편은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6. 예비입주자가 되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내 가점으로 당첨을 바라는 것은 무리였다.

그래도 잔머리를 굴린 덕분일까, 예비입주자가 됐다.

 

예비입주자란,

주택형별 물량의 300%까지 가점 순으로 선별한 자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로 자격이 바뀌게 된다.

즉 나의 경우, 내 앞에 줄서있는 37세대가 입주를 포기해야 주택에 당첨될 수 있는 것이다.

 

예비입주자도 당첨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만 자격이 유지된다.

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1주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다.

(코로나 전에는 방문접수도 받았던 것 같으나, 코로나 이후로는 우편접수만 하는 것 같다.)

 

필요한 서류는 입주자와 동일하며 그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구분 필수 해당자
해당 서류 ① (본인) 신분증
②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③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④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본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⑥ (본인)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⑦ (본인 및 세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⑧ (본인 및 세대원)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⑨ (본인 및 세대원)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❶ ((예비)배우자,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
❷ ((예비)배우자,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❸ (예비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❹ (본인) 재직증명서(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❺ (본인, (예비)배우자)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❻ (본인, (예비)배우자)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❼ (본인, (예비)배우자)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❽ (세대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❾ (본인)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은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사람을 말하며,

해당자는 특정 입주자격(자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증빙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의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필수 서류 ②, ③, ⑥, 해당자 서류 ❶, ❷은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필수 서류 ④, ⑤, 해당자 서류 ❸, ❻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필수 서류 ⑦, ⑧, ⑨는 해당 공고문에 파일로 첨부돼 있다.

 

예비신혼부부인 나는 필수 서류들과 함께 아래의 서류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다.

 

❶ 예비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❷ 예비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❸ 예비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처음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됐을 때 서류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

부적격 당첨 또는 당첨 취소 시 재당첨 제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 순번까지 기회가 올까 싶어서였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괜한 시간낭비만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고민 끝에 결국 경험 삼아 서류를 제출해 보기로 했다.

이후에도 계속 신혼희망타운에 도전해볼 생각이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내가 산정한 분양 가점이 맞는지(부적격자가 아닌지), 서류를 맞게 준비하고 작성한 것인지 실전으로 확인해 보고자 했다.

 

청약 신청 시 산정하는 분양 가점은 내 판단 하에 산출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여부는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특히 나는 예비 배우자인 남친이가 연구수당을 받는 박사과정 학생이었기에 소득 산정이 매우 애매했다.

LH청약센터 측에서도 연구수당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다.

나의 경우, 청약 시 연구수당을 배우자 소득으로 포함하여 가점을 산정했으나 제대로 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22년인 현재, 소득구분을 다시 판단하면 신혼희망타운에서 인정하는 배우자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므로 "기타소득"인 연구수당을 받는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청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인쇄하여 준비한 후 서류봉투에 동봉하여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했다.

코로나로 인해 서류 제출자에 한해서만 견본주택 방문을 예약할 수 있었는데

서류 접수기간이 지난 후 견본주택 예약 관련 문자가 왔기에 서류가 잘 접수됐나 보다 싶었다.

(등기우편 도착 유무 문의전화가 가능했지만 별도로 확인은 안 했다.)

그저 서류제출을 경험해본다고 생각했고 당첨은 기대도 안 했기에 견본주택 방문은 예약하지 않았다.

 

 

 

서류제출 후 별도의 연락이 없었기에 가점 산정과 서류 제출에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했다.

이렇게 끝난 것으로 생각되어 오랫동안 청약을 넣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우체국 등기가 왔다.

등기에는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안내" 서류가 동봉돼 있었다.

서류를 최종 제출하고 약 2달만이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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