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야기/시즌 1.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 이야기 #9. 신혼희망타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다.

솜백 2022. 1.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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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이야기 시리즈 >

#0. 나는 "이것" 때문에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https://psmile.tistory.com/10?category=906912
#1. 아파트 청약(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하다. https://psmile.tistory.com/11?category=906912
#2. 신혼희망타운을 노리다. https://psmile.tistory.com/13?category=906912
#3.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준비하다. https://psmile.tistory.com/15?category=906912
#4.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신청하다. https://psmile.tistory.com/16
#5.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자가 되다. https://psmile.tistory.com/17?category=906912
#6.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다. https://psmile.tistory.com/18?category=906912
#7. 신혼희망타운 선택품목을 신청하다. https://psmile.tistory.com/19
#8. 신혼희망타운을 계약하다. https://psmile.tistory.com/20


내가 계약한 신혼희망타운 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이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앞서 이것이 무엇인지 한 번 짚고 넘어가겠다.


1. 자금조달계획서란?


: 주택 취득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또는 준비할 계획인지에 대한 서류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택 투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아래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1)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9억 원 초과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3)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22.01월 기준).
비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이다.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상지역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 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 동탄2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동읍, 읍면 제외)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동두천시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 덕진구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북] 포항시 남구, 경산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출처: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ai/aic/selectSpecltSubscrptRndAreaList.do#specul_1)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 및 방법


(1) 제출 기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2)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신고 관청에 "구비서류+신분증" 지참하여 제출
- 인터넷 제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에 접속하여 양식 작성 후 전자서명

4.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1) 자기 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2)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 등
(3) 조달자금 지급방식: 계좌이체 금액,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4) 입주 계획: 본인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임대, 그 밖의 경우

방문제출 시 위의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 인터넷 제출 시 웹 화면에 양식이 뜬다.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여러 세부사항들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과 관련된 작성법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아직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빙서류 없이 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디까지나 "계획서"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신혼희망타운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바로 모기지 대출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모기지 대출은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이다.
따라서 위 양식의 "⑧ 금융기관 대출액 - 주택담보대출"에 모기지 대출액을 기입하면 된다.
모기지 대출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제외)의 30~70%까지 10% 단위로 가능하다.
즉, 선택항목(옵션) 가격을 제외한 "주택가격"의 최대 70%, 4억 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택담보대출액을 계산하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총합계가 계약서 상 선택항목 가격을 포함한 주택가격과 동일하게만 작성하면 되는 것 같다.
나는 자금조달계획서 중 "금융기관 예금액, 현금 및 그 밖의 자산(종류: 미래 근로소득), 주택담보대출" 만을 기입했다.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계좌이체금액"에 모든 금액을 적어 넣었다.
입주계획은 거주의무가 있으니 당연히 "본인 입주"를 선택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작성 및 제출했는데,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승인이 났다.
이제 신혼희망타운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난 것이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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