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이 있었기에 취업 후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았다.
집의 형태는 아파트, 빌라, 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다양하지만,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나였기에 이왕이면 아파트를 갖고 싶었다.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정도일 것이다.
① 청약에 당첨되거나 ② 부동산에 나온 매물을 사거나 ③ 경매에서 낙찰받는 것.
사회 초년생에 수도권에 살고 있는 내게 ②의 문턱은 높다고 느껴졌고,
경매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느껴졌다.
남은 선택지는 청약인데, 가점제에서 30세 미만의 무주택 1인 가구는 청약의 가장 후순위나 다름이 없는 존재였다.
(가점제는 ① 무주택 기간, ② 부양가족 수,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산정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미혼인 경우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므로 30세 미만의 1인 가구는 ①(2점)+②(5점) = 7점밖에 안 나온다.
③에서 만점(17점)을 받는다고 해도 총 24점이다. 참고로 21년 기준 48점 이상은 돼야 당첨이 된다고 한다.*)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12/14/CXRSXGP32ZDHXDN3FXZYNCSPZY/
하지만 청약은 2인 가구, 즉 신혼부부만 돼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제도는 매번 바뀌므로 그해 그해 개정안을 꼭 확인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 사회적 우대계층인 신혼부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
(1) 공급 물량 및 자격
구분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
정의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85m² 이하 주택 |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인 국민주택 |
공급량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이상 주택 제외)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의 20% 내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의 20% 내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의30% 내 |
대상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1.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2.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3.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
청약 자격 | 1.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 - 부동산 합계액: 3.31억원 이하 3. 청약통장 가입일 6개월 이상, 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
1.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 3. 청약통장 가입일 6개월 이상, 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
1.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 - 부동산합계액: 2.155억원 이하 - 차량기준가액: 3,496만원 이하 3. 청약통장 가입일 6개월 이상, 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
공급 형태 | 1. 우선공급(50%):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2. 일반 공급(30%): 월평균 소득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 3.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기준 충족 (추첨제, 30%) |
1. 우선공급(70%):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2. 일반 공급(30%): 월평균 소득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 |
1. 우선공급(70%):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2. 일반 공급(30%):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 |
순위 산정 |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 외 동일 순위 내에서는 1. 당해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 외 동일 순위 내에서는 1. 당해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2순위: 1순위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동일 순위 내에서는 배점표 적용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3) 참고) |
(2)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1.03.01~22.02.28 적용 기준, 세전, 단위: 원)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130% | 7,839,208 | 9,222,467 | 9,222,467 | 9,611,741 | 10,111,430 | 10,611,119 |
140% | 8,442,224 | 9,931,887 | 9,931,887 | 10,351,106 | 10,889,232 | 11,427,359 |
160% | 9,648,256 | 11,350,728 | 11,350,728 | 11,829,835 | 12,444,837 | 13,059,838 |
* 5인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4인 가족보다 낮게 집계되어 5인 가족은 4인 가족의 월평균 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배점표(13점 만점)
구분 | 1점 | 2점 | 3점 |
가구소득 | 월평균 소득 80% 이하 (맞벌이: 100% 이하) |
- | - |
자녀수 | 1명 | 2명 | 3명 이상 |
당해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 | 6회 이상 12회 미만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4회 이상 |
(신혼부부만) 혼인기간 | 5년 초과 7년 이하 | 3년 초과 5년 이하 | 3년 이하 |
(한부모가족만) 자녀 나이 | 4세 초과 6세 이하 | 2세 초과 4세 이하 | 2세 이하 |
(4) 청약 일정 확인 및 신청
- 민간 분양: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 LH 분양(공공분양) https://apply.lh.or.kr/
- SH 분양(공공분양) https://www.i-sh.co.kr/app/index.do
청약 정보 출처: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내가 제도에 관심을 가졌던 2019년과는 소득기준이 많이 달라졌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핵심 조건이라 느껴졌던 ① 혼인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일 것, ② 소득이 적을 것, ③자녀가 있을 것은 동일하다.
①이야 결혼을 생각 중인 남자친구(이하 남친)가 있으니 충분히 달성 가능한 조건이라 생각했다.
②는 맞벌이가 되면 불가능한 조건이었다.('19년도에는 소득 범위가 현재보다 훨씬 낮아서 그러했다.)
박사과정 중인 남친이의 졸업 후 예상 초봉 범위가 있었기에 맞벌이를 하면 지원 자격조차 안 됐다.
결혼계획도 아직 확실히 세우지 않은 시점에서 ③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1) 남친이가 졸업하기 전에 선 혼인신고 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에 도전한다.
(2) 남친이가 졸업하기 전에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지원이 가능한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청약에 도전한다.
오랜 기간 연애를 했기에 결혼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선 혼인신고"는 부담이 됐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방법이 두 번째 안이었다.
그리고 주택 구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남친이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결심을 하게 된다.
그렇다. 우리의 결혼 준비의 시작은 "아파트 청약"이었던 것이다.
예비 신혼부부의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한 대표적인 주택은 신혼희망타운이고 다음편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To be continued)
'결혼 이야기 > 시즌 1.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 결혼을 결심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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